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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개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모델별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출고전에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강제 인증 제도입니다.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설비, 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기검사에는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을 실시하고 제품시험은 공장심사 시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 중 11개 제품분류별로 대표적인 품목 1개 모델 시료로 채취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합니다.

안전인증 신청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동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제조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런 경우 인증의 모든 권한은 제조자에게 있습니다.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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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인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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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명서(사용 설명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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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회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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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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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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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시험 시료: 1개(안전기준에서 다르게 정한 것이 없을 때에는 1개로 하되, 전자파 장해시험이 포함된 경우에는 1개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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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품(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인증을 받지 않은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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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제조업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 시험에 필요한 수입시료를 통관하기 위하여 그 외국 제조업자의 시료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으면 안전인증 시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다.(규칙 제6조제1항 별표4 2호 라)

신청절차

1) 제조자가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신청을 한다.
2) 안전인증기관에서 접수 및 검토를 한다.
3) 안전인증기관에서 공장검사와 제품시험이 이뤄지며 결과를 제조자에게 통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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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시 안전인증서 발급 후 인증서 수령 및 안전인증 표시하며 이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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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시 결과 조치한다.

공장심사
공장심사는 초기공장검사, 정기공장검사 및 특별공장검사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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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공장검사 : 최초 안전인증 취득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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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공장검사 : 인증취득 후 1년 1회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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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장검사 : 시장 유통 중 중대한 결함이 지적되는 등 사회적 무리가 발생 될 경우 및 특별공장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

최초공장심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고자하는 공장의 제조설비, 검사설비 , 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평가하여 안전인증대상 제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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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공장심사 내용 : 시험검사, 검사설비, 품질시스템에 대한 만족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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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1) 시험검사 업무 규정 (수입, 중간, 출하, 자체검사) 및 관련 기록
2) 보유 검사설비 관리대장 및 교정성적서
3) 부적합품관리 규정 및 관련 기록
4) 고객불만처리 규정 및 관련 기록
5) 내부감사 규정 및 관련 기록

정기공장심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공장의 제조설비, 검사설비 , 기술능력 및 제조시스템을
년에 1회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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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공장심사 내용(심사주기는 년1회 이상)
1) 전기용품제조업자 및 제조공장의 변경여부 확인
2)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전기용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의 여부
3) 안전인증서에 첨부된 안전관리대상 부품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4)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및 안전인증 내용의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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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1) 시험검사 업무 규정 (수입, 중간, 출하, 자체검사) 및 관련 기록
2) 보유 검사설비 관리대장 및 교정성적서
3) 부적합품관리 규정 및 관련 기록
4) 고객불만처리 규정 및 관련 기록
5) 내부감사 규정 및 관련 기록

공장심사 자료
1) 공장심사보고서
2) 최초공장검사 설문서
3) 검사설비
4) 자체검사(공정검사)
5) 제품검사
6) 정기검사 신청서

변경 신청
전기용품안전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안전인증서의 내용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인증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인증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전기용품의 안전에 관한시험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제조업자의 소재지 변경은 공장심사를 통하여 제조설비 · 검사설비 · 기술능력 및 제조 체계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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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관한 시험할 경우
1)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 외의 것으로서 전기용품 안전인증서에 기록된 부품 또는 재질을 변경하는 경우
2) 파생모델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신청 서류
전기용품안전인증 신청서류
1) 전기용품안전인증신청서
2) 전기회로도면
3) 제품설명서(사용설명서를 포함)
4) 부품명세표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의 명칭, 제조업체명, 모델명, 정격 및 전기적 특성 등을 기재한 서류)
5) 절연재질(온도 또는 난연성 특성 등) 명세서
6) 트랜스포머 사양서(해당제품에 한함)
7)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8) 시험시료 [신청제품 1대 (전자파장해시험을 실시할 경우 1대 추가) ]
9) 수수료 (부가세 별도)
전기용품안전인증 시료 수량
1) 신청제품 1대 (전자파장해시험을 실시할 경우 1대 추가)
※안전기준에서 요구되는 별도의 시료는 신청 후 별도 요구 될수 있습니다.
2)신청 제품의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각 1 대 (전자파장해시험을 실시할 경우 1대 추가)
3)기타 재료 또는 시험용 부분품(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