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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혁신인증  >  뿌리기술전문기업

뿌리산업은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산업으로,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개 분야로 나뉘어 집니다. 뿌리기술전문기업은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총 매출액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이 50%이상이 기업을 대상으로, 핵심뿌리기술관련 공정/제품, 특허 등 총 7개항목에 대한 기술역량 평가와, 업력, 매출액 등 5개 항목에 대한 경영역량을 평가하여 2분야의 합계가 200점 만점에 140점 이상일 경우 뿌리기술전문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신청 절차는 온라인 회원가입을 통해 기업의 기초 정보를 등록하고 기술 및 경영분야의 자가평가를 실시합니다. 자가진단 통과 시 지정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현장평가 및 서류검토가 실시되고 지정 기준 충족시 전문기업 지정서가 발급됩니다.

뿌리기술전문기업으로 지정 시 공정기술 개발지원 사업 선정에 우대되며,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선정 평가시 가점(1점)이 부여됩니다. 그외 기술혁신 개발사업, 제품서비스 개발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창업성장 기술개발 등 중기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 우대합니다. 그외에도 수요기업 기술협력 지원사업이나 자동화 및 첨단화 지원사업 선정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금융분야로는 수출신용보증 시 책정가능한도 우대적용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시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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