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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설립

제도 목적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 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

  •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 설립신고제도는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능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하고자 도입

법적 근거

  • 기업부설연구소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 

  •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9호, 동법시행령 제15조 7항 및 동법시행규칭 제9조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립 및 인가 프로세스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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