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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 제도(벤처기업 인증)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을 말하며, 벤처기업의 개념을 처음으로 확립한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 (모험자본)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의 전통적인 개념과는 다르게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3가지 기준(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신기술기업)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이를 정부에서 인증해주는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벤처기업확인제도는 1998년 시행이후 몇 번의 개정을 거쳐 오다가 2006.6.4일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단행하여, 실제 자금시장에서 벤처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해주는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을 벤처확인요건으로 추가하고, 기존 신기술기업에 의한 벤처확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새롭게 벤처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벤처확인 공시시스템인 “벤처인”을 구축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벤처확인 요건

인증취득 절차

심의 기간

  • 벤처투자기업(유형1) : 30일이내 처리

  • 연구개발기업(유형2),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유형3) : 45일 이내에 처리

유효기간 : 2년

벤처기업확인은 확인일로부터 2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며, 만료 2개월 전, 만료 후 1개월 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재신청하면 기존 유효기간 익일부터 계속해서 벤처기업이 될 수 있음.

컨설팅 추진 내용 및 일정

주요 지원 시책

  • 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자금조달 및 금융지원

  • 벤처확인을 받은 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인지세 면제,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재산 및 종합토지세 감면, 농어촌특별세

  • 면제 등의 세제 혜택

  • 연구소 설립조건 완화(연구전담요원 2명이상시 인정, 일반 중소기업은 5인)기술인력 지원, 코스닥 등록 지원

  • 중기청 기술개발사업에서 가점부여(이노비즈 기업과 유사한 혜택 부여)

  • 기타, 각종 수상/인증 등 신청시 가점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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